배성근(영남외국어대학 겸임교수)
배성근(영남외국어대학 겸임교수)

  토지이용제도는 용도중심의 토지이용제도와 계획중심의 토지이용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다 같이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나 제도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도지역제는 건축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상세계획제도는 건축부자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규제의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상세계획제도는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시대부터 용도지역제를 바탕으로 하는 토지이용제도를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용도지역제는 게획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제도화화였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 개념정의되고 있다.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상세계획은 1991년 ⌜건축법⌟의 전문개정을 통한 도시설계의 도입과 199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한 상세계획구역의 도입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도시설계란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상세계획구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였다. 따라서 양자는 다 같이 상세계획의 변형이라 할 수 있고, 그 실질에 있어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도시설계와 상세계획구역은 수립대상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계획내용이 획일적이어서 지역특성에 따라 탄력적 대처가 곤란하였다. 그리고 유사하고 중복되는 제도를 통합하여 행정혼서의 여지를 제거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를 통합하여 발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을 통합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종래 도시계획구역에서 시행되고 있던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일정지역에서 개발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으로 이원화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촌∙산촌∙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기자명 배성근(영남외국어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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