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성  근(영남외국어대학 겸임교수)
배   성   근
(영남외국어대학 겸임교수)

  부동산 시장의 대외개방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자유치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그동안 수급불균형 및 가격 불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종전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200평 이하의 토지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한 나머지 90년대 초반부터 토지취득의 제한은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불만이 미국 등과의 쌍무협의 및 UR협상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특히 “한미영업환경개선회의(PEI)"의 투자부문에 대한 협의에서 이 사항이 핵심사항의 하나로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완화하였고, 1994년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토지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등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아울러 현행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있어 외국인들에게 강한 불만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외환∙금융위기 이후 외자유입과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1998년 ⌜외국인토지법⌟을 제정하였다. 종래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하여 개인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660m²이하의 주거용지와 165m²이하의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경우 공장부지·사무소용 토지·사택용 토지 등 업무용 토지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제한은 폐지되어 국내 거주여부, 용도 및 면적 등에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건물임대업·분양공급업과 토지임대업·개발공급업을 개방함으로써 건설업 및 부동산관련 업종이 전면 개방되었다. 따라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7월 초에는 대규모의 국제부동산박람회를 개최하여 부동산매물·가격·취득절차 등 각종 정보를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외국자본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실질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9년에는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에게 인터넷과 직접상담 등을 통하여 국내 부동산관련 제도소개 및 매물정보, 투자정보 등을 상시 제공하도록 하였다.

기자명 배성근(영남외국어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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