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새 민주연합에서는 선거에 세월호 특별법만 갖고 대응하다보니 국민들에게 외면당했다. 세월호 참사초반에는 안전의식에 대한여론이 형성됐었다.

  안일한 안전지침과 해경의 관피아 적인행태 등이 관심대상이었다. 시간이지나면서 안전의식문제 개선의지는 간곳없고 이익집단의 개입으로 인해 쟁점은 특별법제정으로 바뀌었다.

  세월호 특별법에 진상규명과 기소권, 수사권을 피해자가 가진다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른다.

  세상 살다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대리인격의 사람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다니, 그것은 현재변호인이 대행하고 있는 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보상과 관련해서는 대학입학특례법과 의사자 지정이 있다 고한다.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구조 활동을 하다가 숨진 사람들은 당연히 의사자 지정을 해야겠지만, 단원고 피해학생들과 일반피해자들 의 문제점을 정확히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유가족이 모르는 특별법은 정치꾼들의 정략적인사항이 아닌가.

  특별법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만든다면 모든 유가족의 의견을 통합해서 보다나은 조건을 표출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세월호 관계자들에게 있다.

  2차적인 책임은 당국(해경)의 초등대응 부실로 인해 살릴 수 있었던 인명을 수장한 해경에 있다. 국민들은 당국의 위기대처 능력부재를 통감하고 당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다. 위기대처에 미숙했던 국가의 책임도 크다 하겠지만, 세월호와 함께 함몰된 우리나라 동력과 경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지 6개월여(4월16일)국회는 공전되고 몇 개월씩 개점 휴업한 국회의원들 세비는 꼬박꼬박 챙겼다.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 잡혀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고, 검증도 없이 무더기로 일괄 처리되는 것을 보는 국민 마음은 불안하다. 세월호 사건은 책임소재를 따져야 하는 법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법과 사법체계를 위협할 수사권과 기소권 까지 요구하고 있다. 법치란 한번 무너지면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 큰 사고 때 마다 법을 만든다면 우리나라 법질서는 혼란이 올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법이 없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은데서 일어난 사고였다. 불법개조와 관할관리 부재 등 좋게좋게 넘어가던 관행이 총채적인 안전 불감증이 되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세월호 유가족의 이분법이란, 단원고 학생유가족과 일반희생자 유가족간의 괴리된 세월호법 대처방법을 말한다. 유족 간에 서로불통해서야 되겠는가,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천금같은 자식을 앞세운 부모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기삼아 사회에 물의를 이르켜서는 안된다. 더욱 삼가고 조심하여 국민의 마음을 사야만 한다.

  일부유족과 김현의원의 작태를 보는 국민들 마음은 어떤가. 자기이념조차도 뚜렷하지 못한 사람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자기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는가,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핑계와 책임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과 피해자 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많은 국민이 김현의원의 사퇴를 원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국가나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사건당시 출동했던 123정 정장 김경위는 초기구조현장에서 상황실의 퇴선명령지시를 받고도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해 피해를 키웠고, 진도 관제센터 요원들의 부실근무행태, 해경고위층 최상환차장은 인과관계가 있는 언딘이란업체에 수색과 구조를 맞기기 위해 먼저 도착한 바지선을 보내고 30시간을 그 상황에서는 천문학적인시간을 허비했다.

  그럼 사건의 책임소재는 분명하다. 세월호 당사의 무리한 증축과 운항미숙, 해경의 초기부실대응이다. 그들을 구속기소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문제는 해결됐다 고 본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분에 따라 책임소재가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이 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대통령에게 책임지울 수 없다. 법적인 문제는 법정에서 다룰 것이다.

  청와대는 이문제로 인해 더 이상정치권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세월호 사건이후 6개월여 유족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피로감도 덜어줄 때가 된것같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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