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Q :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1,981,975원(2014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은 정지됩니다.

  A :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시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연금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1,981,975)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4년도는 월평균 1,981,975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사망일이 2013.1.1.이후에 한함)

출생연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해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사망자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저작권자 © 경산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