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법제처 안정애 사무관을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의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법제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자치법규 입안과정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조례 정비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시 신속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진행해 오던 그간의 교육 관행에서 벗어나 부서별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담당자와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2015년부터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의 정비가 대두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담당자 가운데 희망자를 받아 교육을 실시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은 법제처 안정애 사무관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대한 강의와 자치입법 실무 등 실제 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자치법규 입안절차와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에 앞서 김학홍 경산시 부시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향상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직원들의 법제 및 법령해석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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