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육발전을 위한 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촉구
지난해 사무의 민간위탁과 금년도 기록물관리에 대한 대안제시가 남다른 눈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경산3,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중요기록물의 상당수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관리되었다고 지적했다.

  조현일 위원은 독도문제와 조국사태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종 문서 등 기록물 관리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책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감 주요업무보고서 및 시청각기록물 등의 문서가 보존기간이 하향 책정하여 등록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경상북도교육청 기록관 설치ㆍ운영 규정”을 제정해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대안으로 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018 경북 교육계획 발표회 등 각종행사의 시청각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준영구 이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영구문서는 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10년으로 하향 책정했고, 매년 발간하는 교육감의 업무보고서 또한 영구문서가 아닌 10년으로 하향 책정해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지연 42,452권(1권 100페이지 정도) 등 기록물의 등록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각종 기록물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평가 절차를 거친 후 기록연구사를 통해 폐기하고, 영구보존해야 할 사료적 가치가 높거나 소중하게 사용될 자료들은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도 교육청의 흘러 온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귀중한 기록물들이 보존기간 책정의 잘못 등 관리소홀로 인해 방치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현일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때는 장애인 의무고용율 준수를 촉구했고,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지적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현재는 도의회 정책연구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도내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현일 위원은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이며“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교육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와 주민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산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