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는 9명의 재판관의 판결에 의해8:1이라는 절대적인 우위의 판결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61%의 여론이 잘했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헌재가 다양성을 훼손했다는 의견 또한 집요하다. 그럼 관용을 위해서는 관용이 필요한데 관용에도 한계는 있다.

  관용할 가치가 없는 불관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마디로 불관용은 관용할 수없는 것이다. 통진당에 대한 판단을 유권자에게 맡겨야지 왜 헌재가 나섰느냐고 시비다.

  헌재가 유권자와 무관한 단체인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국민이 만든 헌법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북한은 왕재산 간첩을 통해 진보의 통합과 야권연대를 시종 지령했다. 자기들의 전체주의 체제로 변혁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다양성의 훼손이 아닌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들이 한일은 모두 정당하고, 우리국가에서 한일은 모두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기초 단체장에 관한 판결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직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 여당이 기초의원과 기초 단체장에 대한 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직을 박탈하는 법을 빠른 시일내에 입법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 법에는 반국가적인 정당 해산 법은 있지만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언급은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정당해산때국회의원직 박탈도 함께 판결한 것이다.

  통진당 해산이유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활동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고 했다.

  통진당 문제가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통진당 문제와 이석기 의원 에 대한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이석기의원이 법정 구속되고 곧 판결이 날것 같았지만 지지부진 일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통진당원이 전국에 3만 명이라고 했다. 그당의 당운영비는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단체다. 통진당 주도세력은 애국가를 부정하고 태극기 계양을 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집단이다.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은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통진당은 거액의 국민세금을 종북 세력 확산에 이용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 후보를 내고 선거에 참여 할 때마다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뒤 후보를 사퇴시켜 먹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8대 대선후보로 나선 이정희가 27억원을 챙기고 6.4지방선거보조금 33억원 의원보좌관 세비30억원과 통진당 해산심판이 청구된2013년 11월 이후 정당보조금20억7000만원등 모두 83억7000만원을 보조받았다.

  해산심판이청구된 정당에 국민혈세를 보조해준 것이 맞는 것인가. 대법판결을 앞둔 이석기 의원에게 매달1.000만원이 넘는 세비를 지불하고 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구속 기소된 의원이 의정활동을 했는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거 이석기의원의 세비지불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한다.

  새천년 민주당 일부의원들은 “세계 어느 나라 에서도 정당해체는 없었다” 고하며 반대의견을 냈었다. 그렇치않다. 서독헌법재판소에서는‘사회주의 폭력 혁명노선을 견지한다’ 는 이유로 공산당을 해산시켰다. 일례로 일본의 공산당은 진보정당임에도 천황제를 부정하고 정당세비에는 철저히 철렴성을 보여서 통진당과 비교된다.

  우리나라는 6.25남침에서 어렵게 살아남아 오늘 의 발전을 이룩했다. 자유민주국가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정전상태’로 남아있는 국가다. 어떻게 이런 정당이 존재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국법이 엄정해야 할 것이다. 반국가적인 단체는 발본색원하여 국가예산이 국가를 부정하는 단체에는 보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늦었지만 통진당의 해산 을 결정한 헌재의 판결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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