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주 요 내 용

 

 

 

올해는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행

농지 면적 0.5이하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면적직불금 지급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 필요

신청기한: 2020417일까지

신청장소: 농업인 주소지·농업법인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신청방법: 전화·콜센터(1644-8778),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접방문 자제

신청사항: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 농지 소재지·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 사육정보 등 변경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변경 신청 필요) 양파 8,000㎡ 노지 재배 → 양파 7,300㎡, 마늘 700㎡ 노지 재배

  ※ (변경 신청 필요) 시금치 5,000㎡ 시설 재배 → 시금치 4,600㎡, 상추 400㎡ 시설 재배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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