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배향선 의원

  강력한 선제적 조치와 대응으로시민의 삶을 선택해야

  먼저 이번 COVID-19(코비드-19)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COVID-19 지역확산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부족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태 수습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고 계신 관계공무원 들과‘내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에서 거주지역의 방역 및 소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여 주신 28만 경산시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상황을 견뎌 내시고 계신 경산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만 힘을 더 내시라는 간곡한 말씀을 올립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는 여전히 COVID-19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고, 시급히 지역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긴박한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COVID-19가 대한민국과 우리 경산시에 가져다 준 불안감과 경기침체는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고,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신종 감염병들의 pandemic 양상이 4~5년 주기성을 보이는 순환변화에 경산시는 철저한 대응 매뉴얼이 미흡하였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보건의식이나 경각심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경산시는 지난2월 20일 첫 확진환자 발생, 3월 5일 특별재난관리지역 지정,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래로 지금까지 경산시의 재난위기대응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민의 대의자인 본 의원은 감염병 방역에 대한 SOP가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지자체는 재난위기 상황에서 조직적 대응이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COVID-19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의 알 권리를 간과한 경산시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신속, 정확하게 확진자 동향, 동선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미흡했던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답답함이 시장님의 담화문이나 브리핑 기사에 댓글로 달렸습니다.
  먼저 COVID-19 사태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한 타 지자체와 우리 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동시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자 5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2일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하여 확진자 발생 동향,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였고, 1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실시간 영상으로 시민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34명이던 3월 2일부터는 일일 영상 브리핑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5일부터 19일까지 각종 흥행, 제례, 집회, 모임을 금지하는 1차 긴급행정명령을 내렸고, 3월 20일에는 3월 28일까지 2차 긴급 행정명령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안동시는 누적 확진자 수 47명이던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시는 2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브리핑이 아닌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하였고, 누적 확진자 수가 25명이던 2월 24일에 첫 브리핑, 확진자 수가 201명이던 3월 2일 2차 브리핑, 583명이던 3월 20일에서야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브리핑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브리핑 영상도 시청 홈페이지에 매일 실시간 영상 브리핑을 제공하는 안동시와는 달리, 최영조 시장님의 영상 브리핑은 경산인터넷뉴스를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검색해야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경산시청 홈페이지에 안동시처럼 매일 실시간으로 일일 영상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즉각 재구축하여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COVID-19 사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COVID-19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 조치가 미흡했던 경산시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타지자체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조치 사례를 보면, 54억 긴급 예비비를 투입하여 마스크를 가구당 15장씩 무상보급하고, 공동주택인 APT의 경비실, 관리사무소까지, 손세정제를 가가호호 배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장에는 손세정제를 별도로 4만개를 구입하여 보급한 지자체와 긴급재해 예비비를 투입하여 통·반장을 통하여 가정에 마스크를 4만 5천개를 무상보급한 지자체, 2월 23일 날짜로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해당부서(청소행정과)를 통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디테일한 적극행정도 함께 보여준 지자체, 확진자 수가 4명에 불과하지만 이동식 음압병실 4개를 추가 설치하여 COVID-19 환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미필적 고의’에 대한 죄를 물어 신천지를 고발하는 적극적 대응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과연, 경산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산시에서 19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23일 중앙정부에서는 재난안전 심각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5일째 확진자 수가 25명으로 증가한 2월 24일 시장님은 첫 브리핑에서‘코로나-19’가, 시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 반드시 조기에 종식된다. 체계화된 시스템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을 말끔히 없애버릴 능력이 있다고 하셨고,‘SARS와 MERS 사태를 이겨낸 경험과 노하우, 의료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축적되어 있으니 조기 종식시킬 것이고, 지역 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경산시의 노하우와 체계화된 시스템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잘못된 정보에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하신 시장님의 첫 브리핑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쌓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차로 재난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이 비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행정의 대서사시를 경산시는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 됩니다.

  경산시는 대면 접촉이 빈번한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가에 대한 방역 및 소독과 공용화장실에 비치할 수 있는 손 소독제 보급을 하셨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예방교육이나 마스크 무상 공급 등의 선제적 조치는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선정 과정과 긴급행정명령 조치와 철회 등으로 인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불만, 지역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부족,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동부동을 위시한 동지역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과잉대응이나 선제적 예방조치는 부족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COVID-19 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어야 할 집행부는 감염병 발생 예방과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어떠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했으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투입 등의 후속 조치가 아닌, 경산시가 수행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조치와 지원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적인 방역활동과 예방조치,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재난안전 시스템 및 메뉴얼 점검, 인력 및 장비 확충 등의 철저한 대비가 있었다면, 이러한 확산과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 방역 등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통제관의 위치에서는‘마스크 착용은 기침하는 분들께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씀 대신, 시민 전체를 고려한 포괄적 범위의 전방위적 예방차원으로써 손 씻기의 중요성과 함께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었어야 했습니다.
  교차오염과 함께 재난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은 필수였다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셋째, 3차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보다 경산시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책을 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사망자, 접촉자, 자가격리자가 단기간에 발생한 경산시의 경제와,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1년간 무이자 자금 대출과 특례보증 한도 확대, 기존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존의 이자율도 경산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액 보존해 주는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과감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확진자, 자가격리자, 확진자의 경유 사업장,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감면과 COVID-19 피해 기업들에 대한 대출조건의 파격적 완화, 무이자 대출,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의 지원과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조사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선제적 조치들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도움과, 침체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확장된 지원책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산시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위축된 소비심리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미세한 부분까지 핀셋 지원할 70억의 일반 예비비와 24억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가장 강력한 대응으로 과감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하는 심폐소생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관내 3곳의 공설시장 내 점포에 대한 2분기 3개월분의 점포사용료 면제도 필요하지만, 시민들께서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집행할 것과, 생계가 위태로워진 학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일근로자,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 등의 중·하위 소득의 가구와 세대원들이 최소한의 삶과 생계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긴급생활 지원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3월 18일에 서울시는 117만 7천가구에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3,270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지금 경산시가 가장 간절하게 선택해야 할 명분은 하나입니다.

 ‘경산시민이 있어야 경산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경산시가 지금이라도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재난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최근 COVID-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유럽, 미국 등을 경유하여 입국한 시민이나 4월 개강을 앞 둔 10개 대학에 대하여, 입국이 연기되거나, 입국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선제적 조치 및 대응 전략이 시급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산시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 추적 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휴원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4월 6일로 개학이 연기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개강에 맞춰 경산시로 유입될 10개 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밀접한 연계 구축을 통해 집단감염이 재 촉발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선제적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농촌지역이나 도심내 독거 생활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과 안전생활 여부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특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와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보건 및 위생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인력배치, 정원 조정을 통한 보건직 소수직렬에 대한 채용강화 및 승진체계 구축,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업무를 수행할 보건교육사의 확대채용, 신종 감염병 발생 등의 재난에 대비할 물리적 시스템의 확충 및 관리, 시민의 공중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보건교육 강화 등을 위한 전반적인 보건소 직제 및 체계 구축 요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근거한 유급 및 무급 예방위원 위촉과 지난 3월 4일에 개정된 동법 제60조의 2에 근거하여 2020년 9월 5일 시행되는 역학조사관 배치에 대해 지금부터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자명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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