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락 의원
경산시의회
남광락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장 남광락입니다.

  지난 8월 9일 새벽 1시경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인 문천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가물막이가 유실되고 그로 인한 수해가 있었습니다.
  이 수해로 문천지 하류인 진량읍 상림리, 부기리 일대 농경지 약43ha와 도로 400여m, 정미소, 석재상, 진량농협 북부지점, 부림새마을금고 사무실 등 재해가 없다며 축복받은 땅이라 자랑하는 경산에서 대규모의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문천지는 경산 내 최대의 저수지이고 전국에서도 손꼽힐만한 대규모의 저수지입니다.
  문천지의 제방 역할을 하고 있던 가물막이가 유실되며 엄청난 물이 쏟아졌다는 사실은 8월 9일 오전 현장을 둘러 보셨던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고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집중호우로 기존에 많은 누적강우가 있었으며 동시에 문천지에 한꺼번에 많은 물이 유입된 탓에 벌어진 천재지변 일뿐 가물막이가 유실 되었건 되지 않았건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부기천 공사가 제때 이루어 졌다면 이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경북도와 경산시로 책임을 돌리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진량읍에서는 8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222m 의 강우가 있었고 8월 7일 이전에는 약 일주일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2011년 7월 이틀간 227m의 강우기록, 2013년 8월 사흘간 209m의 강우기록, 2014년 8월 닷새간 251m의 강우기록이 있습니다.

  즉, 이번만큼의 많은 비가 처음 온 것이 아니며 농어촌공사가 진행한 문천지의 수리시설 공사 이전의 문천지는 많은 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는 곧 농어촌공사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과 읍사무소에서는 많은 비로 인한 위험을 사고 이전에 미리 농어촌공사측에 통보 했습니다.

  진량읍사무소 직원은 8월 8일 오후 두시경 문천지 제방의 물이 새고 있다고 농어촌공사 경산지사측과 통화를 하는 등 사전에 2회에 걸쳐 농어촌공사에 위험을 알렸지만 농어촌공사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말대로 누적강우가 그렇게 많았고, 시간당 강우량이 높았다면 기록적인 장마 시기 심지어 위험을 미리 통보 받은 마당에 말 그대로 임시 물막이 즉 위험천만한 가물막이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뭔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농어촌공사 측은 가물막이의 유실이 이번 수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수해 현장의 사진을 보면 가물막이의 유실로 인해 순식간에 물이 터져 나오면서 빠른 유속에 의한 피해가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것 역시 농어촌공사의 주장대로 이번 수해가 천재지변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던 공사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줍니다.

  지난 21일 피해 농민들은 농어촌공사를 찾아갔지만 농어촌공사에선 대책 마련에 대한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고 우리 시민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번 수해에 대해 우리 경산시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농어촌공사의 발뺌에 경산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번 사건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누가 봐도 농어촌공사의 과실이 명확한 이번 수해에 대해 경산시는 농어촌공사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방관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소송을 통해 농민들이 알아서 보상 받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번 수해에 대한 경산시장님의 그리고 경산시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합니다.
  우리 경산시청은 명확한 과실이 있는 농어촌공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민들, 즉 우리 경산 시민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 방법은 있습니다.

  경산시는 농어촌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공사는 피해 보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 피해 농민들이 지치고 더 시간이 흘러 이번 수해가 유야무야 잊혀 지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공사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우리 경산시는 시에서 제정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경산시가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경산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첫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조례 3조와 4조 의거 경산시가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셋째. 조례 5조를 통해 수해를 유발한 원인자인 농어촌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분명 경산시에서 제정된 조례를 통해 우리 시민들을 도울 방법이 있음에도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3조 2항에는“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산시는 8월 9일의 수해 이후에도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도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이번 수해 농민들의 보상 보다 우선순위가 절대 높을 수 없는 곳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는 답변을 하실 요량 이라면 저는 그에 대한 재 질문으로 그 우선순위가 이번 수해의 선보상 보다 절대 높을 수 없는 혹은 사실상 낭비에 가까운 현재 경산시가 허비하고 있는 예산의 목록들과 함께 다시 되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에 대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자명 경산시의회_남광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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