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보건복지부 장관 제 234호 기관으로 지정

  경산시는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음으로서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0.10.2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20.11.12. 경산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지원에 나선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사전연명의료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행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는 일생에 찾아오는 죽음을 누구도 생각하기 싫고 우울한 얘기로 치부할 수 있지만 자신의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둠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로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시민들에게 홍보되어 빠른 시일 내 정착되길 바란다.”“지속적인 홍보로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상담·등록으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여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웰 다잉(Well-Dying)’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명 김동관 기자
저작권자 © 경산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