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조합원의 의식개혁이 먼저다. 견제 받지 않는 조합장 농어촌의 제왕.

  2015년 3월 11일 은 전국조합장(농협, 축협, 임협, 수협) 동시선거일이다. 2015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2014년도에 치를 선거였다.

  지역마다 임기가 같지 않아서 1년을 연기하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조합장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전국 동시 선거를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선거과열 혼탁선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새 제도가 개별조합에는 비용부담을 주고 후보자의 선거운동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며, 이 때문에 조합장선거 도전에 인지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이번 조합장선거는 후보자 외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조합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예방단속을 해야 할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조합원들은 토론회나 연설회가 없는 관계로 후보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 없다.

  지방선거처럼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둬 제한적이라도 선거운동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도 다 수 있다. 이번선거는 후보자가 자신을 아릴기회도, 조합원이 후보자를 파악할 기회도 크게 제한적 이다.

  짧은 시간내에 후보자들은 최대한 자신을 알려야하고, 조합원은 세밀히 파악해서 능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전국동시선거에서 좋은 후보가 선출돼 지역과 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선거인 수가적은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선거의 과열과 혼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크기 때문이다.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해야할 점은 선거후에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월25일 다음날인 2월26일부터 선거일전날인 3월10일까지다.

  후보자 혼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후보자혼자서 15일간 선거운동 하기는 힘겨울 것 같다.

  지역농협 조합장의 직책은 지역 농민을 위한봉사자 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조합장은 연봉이 1억∼1억5천이 된다. 너무 많은 연봉과 싼 이자로 융자되는 각종지원금 집행과정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신용사업, 인사권을 쥐고 있고 특히 직원채용에 조합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또한 명예가 대단해서 기초단체장 이외는 지역의 조합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예우를 받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정선거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조합장의 연봉은 은행장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같은 조합원 으로서 조합원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런대도 그렇게 많은 세비를 받으니 여건만 맞으면 누구나 조합장선거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십시일반 조합원들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성과금은 너무나 초라한 반면. 조합장이하 직원들의 인건비와 성과급으로는 거금을 쓰고 조합원들에게는 생색만내는 것이다.

  이것도 방만한 경영의결과 이기도 하지만 다음 조합장선거를 위한 현조합장의 포석이기도하다. 조합장의 연봉을 현실화시켜야 하며 실적이 적은 조합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한다.

  조합장은 조합원 1000명~3000명이 넘는 방대한 조합의 대표자이자 조합원을 대표한 경영자이자 관리자이다. 많은 조합원을 통솔하고 운영하고 화합시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 지식과 경륜과 능력이 필요하다.

  조합의장이란? 조합운영조직의 리더다. 당연히 조직의 구성원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야한다.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지도자라야만 조합사무실 직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킬 수 있으며 조직이 살아날 것이다.

  직원들이 서로 반목하고 법정문제로까지 비화시키는 능력 없는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힘으로 조합장선거에서 배제 시켜야 할 것이다. 조합장선거의 청렴성을 후보자들에게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조합원들의 의식구조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혈연, 학연, 지연을 떠나서 누가 우리조합을 위한 적합한 인물인가 고민하고 선택해서 조합운영에 적극간여와 동참을 통해 부정과 비리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조합장을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장들의 비리가 만연하는 것이다.

  1인당8억원까지인 대출을 10배가 넘게 대출해주었다가 10억이 넘는 손실을 입혔지만 그냥 넘어갔고, 또 다른 지역 에서는 5억7700만원의 손실을 보고도 유야무야 넘어갔다.

  조합장이 자신의 아들을 갖은 특혜를 주어 특채했고 입사 1개월 후에 입대한곳도 있다. 그 아들은 군복무동안기본급의70%를 받았다 고 한다. 조합장을 감시해야할 이사, 감사들은 회계자료를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이사, 감사를 대의원회에서 뽑지만 조합장영향력이 막강해서 사실상 조합장이 정하는 것 과 같다. 이 때문에 이사나 감사를 연임을 하기위해서는 입바른 소리를 못한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선거와 함께 이사, 감사도 투표로 뽑으면 조합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도 있을 것이다. 

  경상북도에 이번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185개 조합이다. 농협과 축협이 154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221곳, 수협10곳이다. 선거인수는 44만 명이 될 것이다.

  지난 2013년 보궐 선거 때 선거후보자격이 강화되어 출마하지 못했던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한 칠곡 약목 조합장선거에는 8명이 출마를 준비해 가장경쟁이 치열한곳이다.

  지역마다 출마예정자들끼리 비방전을 펴거나 상대방흠집내기 전략과 현직 프레미엄을 이용해 선거를 유리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간에 비방과 흠집 내기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 출마자격을 강화해 경쟁자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출마예상자들은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현조합장에게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됐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는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불 탈법선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돈 선거, 타락선거 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우리조합원들이 솔선하여 깨끗한 선거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우리조합원이 뽑은 조합장을 우리조합원들이 철저히 감시를 해서 비리를 막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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