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준 : 소득 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5억 이하
- 지원규모 : 4,500가구/22.5억(국비)

  경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T/F팀을 본격 가동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비수급 저소득위기가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주로 해당된다.

  이동열 복지문화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청에는 3개반 14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운영총괄ㆍ홍보팀 ▲긴급생계지원팀 ▲긴급복지팀으로 운영총괄 실행계획수립, 신청서 적합여부 확인, 가구원수 소득ㆍ재산 조회, 지급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 긴급복지 업무 수행, 긴급복지 탈락자 연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추진반장으로 현장접수 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 주민신청 접수ㆍ홍보, 행복e음 신청서 입력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경산시는 T/F팀 가동과 동시에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4주간 신청서를 접수받는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신청접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장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통장거래내역서 등 다양한 입증서류 중 소득감소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가구구성 기준일은 21. 3. 1.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로 한다.

  한시생계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5월), 긴급복지 생계지원(5월) 수급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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