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진)는 지난 9월 10일 계양아파트 255세대의 재건축 예비안전동의서를 경산시청 건축과에 제출했다.

  경산시에서는 첫번째 재건축 사업이라 기본계획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산시는 경상북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경상북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2016.1.27.)되면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해제 권한 등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인구 50만명 미만 경산시는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경산시는 11월 11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결과에 “계양주공아파트”의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계양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안전진단비용 예치금액(568,940,000원)을 시청으로 입금 완료되면 시청에서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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