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정부 방역 조치(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일반학원·독서실 등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국세청 신고 과세자료)으로 산정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으며,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 50만 원으로 인상, 최대 1억 원까지 분기별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손실보상전담창구(경산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단,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확인 요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 등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대상 업소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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