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책임져야 할 것.

윤두현 국회의원
국회의원
윤 두 현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산시 당협위원장)은 28일‘국민의힘’경산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공천불복자들의 위법과 해당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산시장‘후보 단수 공천은 구시대 잘못된 정치 관행을 둘러싼 논란 등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이’라며, 공천불복자들이 허위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것 이라며,‘공천불복자들의 이의신청과 재심 요구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기각됐고 경북도당 공천내용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써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단수공천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의 공식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천불복자들은‘사천’,‘의형제 공천’등등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 공천 정당성을 훼손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는 행위이고「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로 허위주장을 하는 공천불복자들은‘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엄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윤 의원은‘6.1 지방선거의 압승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경산 발전,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흑색선전으로 경산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경산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경산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저작권자 © 경산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