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의 과제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용하고 있다. 비교적 오랫동안 토지이용계획을 도입 운용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과제들을 갖고 있다.

  첫째, 여러 계획들이 체계적,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계획들이 존재하는데 각 계획들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계획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복수의 계획들은 체계적, 일관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상위계획에서 규정하고 보다 덜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계획에 위임하여야 한다. 현행 계획들의 운영상황을 보면 상위계획에서 지나치게 자세하게 규정하거나 상위계획에서 정하여하여야 할 사항이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등 계획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동일한 토지에 여러 계획들이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이해하기가 어렵다.

  둘째, 토지이용계획은 기본적인 토지이용수단으로 용도지역제를 선택하고 있어 전체 도시(또는 지역)의 적극적인 형성기능이 미흡하다. 용도지역제는 토지, 도로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고 건축의 형태 및 규모 역시 일정범위내에서 소유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바람직한 도시를 형성하기에 부족하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하고 있으나 용도지역제와 병행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됨으로써 이것 역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많아 정상적인 계획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 개발 관련 법률은 개발효과를 높이거나 사업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계획에 대한 예외 또는 배제를 많이 인정하고 있다. 근래에 도입된 국가계획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결과 기존의 정상적인 계획들이 전면 수정되어 무력화되는 것이 빈번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계획권이 위축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행 토지이용계획체계는 과거 중앙집권적 통치형태를 반영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차별화하여 선택할 여지가 좁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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