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수사과 "박명수"
  농촌 수확기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안전벨트나 에어백 같은 장치가 없어 안전모 착용만이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농촌지역 어르신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이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모의 중요성을 설명하면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가까운 곳에 간다, 안전모 쓴다는 것을 깜박했다는 등의 대답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함은 물론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고 발생 시 훨씬 부상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인 것이다.

  최근 OECD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율은 일본 99%, 독일 97%에 비해 현저히 낮은 70%로 이른바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관련 통계에 따르면 연중 이륜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승용차 사고에 비해 약 2.7배 정도 많고 이중 사망자의 35.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머리부분의 손상으로 인한 경우로 가장 많이 발생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모를 착용한다면 미착용 시 보다 부상을 당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로교통법 제 50조 3항에 이륜차 안전모착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모 착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조금 불편함을 이유로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하기보다는 소중한 생명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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