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우리문화재 반환요구에 앞서 출처를 밝혀라.

                                                                                                   - 발행인 김문규 -

고려시대 충남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 나가사끼현 쓰시마시 관음사에 안치돼있던 관음보살님을 지난해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됐다.

절도범에 의해 돌아오셨던 관음보살님은 일본과의 인연을 끝내고 본래 조성되었던 이 땅 으로 돌아오신 것이다. 그러나 이불상의 반환여부가 양국정부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의견은 “불법 유출된 것인 만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훔쳐온 불상은 일단 반환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그러나 현행국제법상 도난문화재는 문화재가 있던 국가로 반환해야한다.

그러나 그것은 국제법적원칙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불법문화재가 확실한데도 즉각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1866년 프랑스 해군에게 약탈당했던 외규장각 도서는 전시약탈 문화재로 불법성이 확실했지만 반환을 위해서 20년간 피나는 외교교섭을 거쳐야했다.

마찬가지로 2010년 일본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불법반출해간 실록과 도서류를 반환했는데, 반환하기 까지는 수년간의 외교교섭이 있었다.

그러나 1920년 총독부가 불법발굴해간 양산 부부총의 출토품은 도쿄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불법문화재의 반환에도 오랜 외교적 교섭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소유권분쟁은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불법을 입증해야한다. 문화재분쟁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불법문화재근절을 위해서 박물관소장품의 출처와 유래를 조사 기록공개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관음사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확정 될 때 까지 불상반환을 금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판결로서 환영한다. 일부에서는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 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큰 문제는 수 백년 전부터 우리나라문화재를 약탈해간 일본인들이 아니던가. 부석사 불상문제는 앞으로 임진왜란 때 약탈해간 문화재처리에 중요한 전래를 만들 것이다. 일본이 이불상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전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속셈이 숨어있다고 본다.

부석사 불상문제는 중요한 사례이자 앞으로 다시 없을 귀중한 계기다. 불상을 돌려주면 앞으로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 문제는 영원히 제기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약탈해간 문화재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문화재 문제를 계기로 임란 때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와 일제 강점기 때 수탈해 간 우리 문화재를 찾아오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장시간에 걸쳐 연구와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식자들은 “돌려줘야 한다” 돌려줘선 안된다“ 하며 탁상공론을 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국제법이 어떻고해선 우리에게 남는게 무엇인가.

확실한 우리 문화재인데 일본인들이 훔쳐간 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훔쳐왔으면 우리 것 되찾은게 아닌가. 국제법? 약한나라 짓밟고 수탈, 약탈해간 강대국끼리 훔쳐간 문화재 돌려주기 싫어서 만든 법 아닌가. 저들은 저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것만 찾으면 될 것이다. 장구한 세월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세계에 흩어진 우리의 문화재는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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