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윤명국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에서 4살 아이가 섭씨 35도가 넘는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8시간 가까이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통학버스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썬팅 처리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규정대로만 썬팅 되었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를 지나가는 누군가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흔히 창유리 표면에 필름을 부착하여 빛의 투과량을 줄이는 것을 썬팅(sunting)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영어 표현은 ‘색을 입히다.’의 틴트(tint)와 창문(window)을 합쳐 윈도틴팅(windowtinting)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앞면 창유리는 70%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썬팅은 빛이 들지 않도록 하여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아 주어 운전을 하기 편하게 하고, 내부를 잘 보이지 않게 하여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점도 있으나, 규정을 어긴 짙은 썬팅은 운전자의 시인성이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 위에서 발생한 차량 내 안전 문제라든지 납치와 같은 범죄 예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 편의를 위해,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규정을 어겨 과도한 썬팅을 하고 있다. 날로 늘고 있는 안타까운 안전사고와 흉악해 지는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의 규제나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그에 앞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 의식 수준을 스스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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