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윤 명 국
  얼마 전 교차로 사고 현장에서“빨간 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남들도 다 빨간 신호에 좌회전 하던 대요.”라는 사고 운전자의 말을 듣고 꼭 한번 쯤 비보호좌회전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

  그럼‘비보호좌회전’이란 무엇일까?
  교차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에게 신호 주기를 짧게 하고 지체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많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때 마주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죄회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에서의 가장 기본은 녹색 신호에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비보호좌회전에 대해 잘못 이해하였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신호위반 행위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주요 11개항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0년 8월 차량 신호등 녹색등화 ‘신호의 뜻’을 개정하여 녹색 등화 시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죄회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신호위반 사고 적용을 배제해 일반 사고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는 적색 신호 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의 말과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나는 물론 상대 운전자에게 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비보호좌회전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 안전 운행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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