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6학번 김보미
  내가 경찰서 실습을 하면서 경찰관분들에게 어떤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물어보면 모두들 하나같이 주취자 신고라고 말씀하신다. 더군다나 대학가와 원룸 촌 근처라 매일 밤을 즐기는 대학생들로 조용할 날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실제로 우리사회의 음주문화는 문제가 많다. 우리의 음주문화는 전통이 깊다보니 ‘술을 먹으면 그럴 수 도 있지’하며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술을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는 것은 더 큰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주취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죄형을 감경시켜주기까지 한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범죄는 매년 약 1%씩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의 주취상태 범죄는 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범죄의 40%이상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이다. 또한 지구대의 전체 사건 중 20%가 넘는 비율을 주취자 처리가 차지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역할을 맡은 경찰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지만 실상은 술 취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경찰이 필요한 급한 일이 발생해도 곧바로 출동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경찰 공권력의 낭비와 안타까운 희생들이 발생하게 된다. 밤 10시가 넘으면 파출소는 점점 주취자들의 보호소가 되어가고, 순찰차는 주취자들의 택시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되어 6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경찰서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강화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과 관련 해 내가 최근에 알게 된 좋은 캠페인도 있다.

  얼마 전 우리학교 내의 현수막에서 본 “119 캠페인”인데, 이는 한 가지(1)술로 한 장소(1)에서 9시(9)전에 술자리를 끝내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주취소란으로 인해 경찰력이 뺏기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내가 언제든지 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인 스스로가 주취소란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러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 모두 음주문화를 개선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 보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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