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상주시보다 적은 경산시 의원 수


  헌재의 결정, 선거구별 인구편차 2:1을 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대해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인 인구비례 2 대 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 근거로 서울 강남구 갑 선거구는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에 비해 3배가 많아 한 사람의 투표가치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1을 넘지 못하게 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2:1 비율을 기준으로 치러졌다.

  경산시, 경북에서 인구 대비 가장 적은 시의원 수
  헌재의 결정은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판결이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면 지방선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선거구 일반에 대한 보편적인 판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가 결정한 의미가 ‘한 사람의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권’을 기준으로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2018년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에 경북의 지방의원 수 기초단체 배분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경산의 시의원 수가 안동보다 적다.
  자치구·시·군의원의 수는 국회의원과 같이 정수가 정해져 있다. 전국 총 정수 2,898명에 경북의 총 정수는 284명이다. 
  경북의 284명 기초의원 총 정수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 수에 비례하여 나누게 되어있다.
  이렇게 나누어진 시의원 수가 인구 약 27만의 경산의 시의원은 15명, 인구 약 16만 5천 명의 안동은 시의원이 18명, 인구 약 14만 3천의 김천시는 시의원이 17명이고 심지어 인구 10만 1천 명인 상주는 시의원이 17명이다.
  경산시가 인구 약 1만 8000명당 시의원이 한 명인 반면 상주시는 약 5900명당 한 명이어서 인구편차가 3:1이 넘는다.
  이것이 2:1의 편차로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경산시의 시 의원 수는 20명 내외가 되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한 의원 수 결정
  경북 북부지역의 시, 군 인구 감소와 농촌 사회의 특수성 등 도·농간 차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 편차가 2 : 1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한 헌재의 판결은 이미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1 : 1이 아닌 2 : 1, 즉 두 배라는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대대적인 기초의원 수 조정이 있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민 한 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나를 대신한 지역 대표가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의지를 표시하는데 대표 한 명을 보내는 것과 두 명을 보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경산 시정에 주민의 의지를 반영시키는 것도 우리 동네 요구를 전하는 시의원이 있는 것과 우리 동네를 포함한 여러 동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시의원 한 명이 전하는 것과는 시행 여부나 실행 과정 점검에 있어서도 아주 다르다.

  경산의 정당들도 눈에 보이는 당의 득실을 따지지 말고 경산을 대표하는 의원의 수를 합리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

* 다음 연제는 <1당 독점의 폐해는 시민 권리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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