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 금연구역 690개소 지정 고시 -

「흡연」이곳에서는 안돼요!
- 경산시 금연구역 690개소 지정 고시 -


경산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26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 등을 지난달 8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지난 1월 초 경산시민 1,169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장소와 과태료 부과 금액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지난 2일『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시내버스 승강장(5m 이내) 371개소, 택시 승강장(5m 이내) 19개소, 학교 절대정화 구역 81개소, 공원 80개소, 등산로 8개소, 아파트(승강기, 복도, 계단, 어린이 놀이터) 131개소 608동등 총 690개소 이다.

시에서는 앞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 등을 부착 설치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용덕 보건소장은 “26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간접흡연 예방이 아주 중요하며, 흡연자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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