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경과할수록 과태료 금액 가중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둘러야, 22일 이후
시간 경과할수록 과태료 금액 가중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한이 다음주 22일로 도래한다.

지난 2월23일부터 가입을 시작했으나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상이 많아 가입률이 미미한 실정이다.

유예대상을 제외한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기간 내 가입하지 못할 경우, 가입시점에 따라 1개월 미만 최소 30만원부터 최대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가입대상으로는,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학원,▲목욕장업(찜질방업),▲게임제공업,▲PC방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산후조리원,▲고시원,▲권총사격장,▲스크린골프장,▲안마시술소,▲전화방,▲수면방,▲콜라텍 22개 업종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항에 따라 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 로 인한 타인의 신체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 2009년 11월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로부터 시작되어 당시 일본인 관광객 10명 등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화재 건물의 건물주 및 관리인에게 47억원 배상지급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보상미흡으로 부산시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16명에게 1인당 1억 500여만원에서 최고 7억 300여 만원 등 모두 60억 1천 300여 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런 배상책임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다중이용업 영업주의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 시, 영세업주의 파산을 방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규제가 하나 늘었다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내 가족과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동참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다같이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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