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 (주)중산도시개발과의 4년간 소송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 얻어내

경산시, 30여억원 지방세 행정소송 승소
- 경산시, (주)중산도시개발과의 4년간 소송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 얻어내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2009년부터 진행되어 온 (주)중산도시개발과의 재산세등부과취소처분 소송에서 지난 8월2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지루한 4년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소송의 취지는 경산시가 지난 5년간 ㈜중산도시개발 소유의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용 토지496천㎡에 종합합산을 적용 과세한 재산세 7,583백만원 중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로 적용해 2,982백만원의 세액을 부과취소하라는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2005년 워크아웃된 (주)새한으로부터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을 인수한 (주)중산도시개발이 사업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만약 원고가 승소해 재산세 2,982백만원의 부과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한 부과취소 요구를 할 수 있어 이 소송은 사실상 수백억원의 세수가 달린 중요한 소송이었다.

오재곤 세무과장은 “요즘 같이 정부가 증세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시기에 이번 지방세 소송에서의 승소는 납세자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승소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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