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와 부정부패만 없어도 자치단체 살림살이는 나아진다.”

  성남시로 이사 간다?

  2010년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취임 직후 판교 특별회계에서 끌어다가 쓴 전입금 등 시 부채 6552억 원을 제때 갚지 못하겠다며 파산이나 다름없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예산 절감 등으로 부채를 갚아 2013년 모라토리엄을 졸업하고, 2017년 말 부채를 1000억 미만으로 낮추며 압도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지자체가 되었다.

  정작 성남시가 우수하고 지자체의 모범이 된 이유는 막대한 부채를 갚으면서도 전국 최고의 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경산시는 아직도 실행하지 못하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2010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둘째,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만들어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은 전액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일반 산모는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셋째, 30만 원에 달하는 중, 고등학교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또한 대안학교 교복은 시기에 관계없이 수시 지원한다.

  넷째, 국공립 보육원과 민간 보육원의 보육비 차액을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무상보육을 실행하고 있다.

  다섯째,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휴지와 수건, 신발 깔창 등으로 견디던 저소득 아이들의 소식을 듣고 성남시는 “이런 어려움을 몰랐던 어른으로서, 행정가로서 사죄한다.”라며 2016년부터 즉시 취약계층 생리대 무상보급을 시행하고 있다.

  여섯째, 취업준비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백만 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곱째, 서민들을 지원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하였다.

  여덟째, 노인을 위한 현실적인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었다. 일도 하고 용돈도 버는 ‘소일거리 사업’으로 명명된 노인 아르바이트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하루 2시간, 한 달 12시간 일하고 월 10만원을 받는다.

  아홉째, 전 시민에게 약 18만 원씩 4인 가구 72만 원을 배당하겠다고 한다. 판교신도시 남단 택지 개발로 얻은 시소득 5,503억 원 중 1,832억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시민들에게 배당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는 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이런 성남시의 복지 노력에 대해 반대하며 지적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보수 언론들이 많다. 이들의 복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이러하다.

  첫째, 복지를 지출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성남시와 달리 제정이 열악하여 복지를 못한며 복지를 제정의 문제로 본다.

  셋째 복지를 시혜 차원에서 베풂 정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마저 2018년 1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했다.

  복지지출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성장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분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와 제정의 관계에 있어서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를 막으니 복지 예산이 나왔다”

  라고 했다.

  실제로 무상급식 사례를 보면 전국 최고의 부자 자치단체인 강남구와 가장 가난한 강원도가 모두 무상급식에서 앞서 있다는 것만 봐도 복지는 의지의 문제이다.

  또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규정된 세금을 내고, 세금으로 시행되는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이며 목표이기도 하다.

  복지를 구휼이나 시혜로 보는 시각은 왕조시대 개념으로 나라의 모든 것이 왕의 소유이고 백성은 베풂을 받는 존재라는 사고에 다름 아니다.

  시민을 위할 사람만 출마해야 한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이제 100여 일 남았다.

  경산시의 공복이 되고자 출마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나의 출마가 진심으로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족보에 벼슬자리 한 줄 올리려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된 것인가?”

  만약 개인의 사욕 때문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어야 한다.

  자신과 사회, 국가 비극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 다음 연제는 <전국의 지방자치 복지제도 모범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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