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자유기고가)
이진구(자유기고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경산시와 경북의 몇 개 시만 못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나마 경산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여당의 시위와 서명으로 지난해 말 경산시가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결과 올해부터 그동안 다른 도시와 달리 경산시 유료 급식 지역 학부모가 부담하던 학생 1인당 연 45만 원 가량의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만약 2018년에도 경산시 초등학교 완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장과 무상급식 반대 시의원을 소환하여 투표하는 <주민소환>을 시작하였을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주민이 의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주민소환권을 발휘하여 시장과 시의원의 직을 중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2008년 서울 25개 구청 중 제정 자립도 22위인 강북구 의회는 의원 연봉 3,284만 원을 67%나 인상한 5,495만 원으로 지급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행정자치부가 “너무하니 깎아라!”라고 권고하자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깎아 시늉만 냈다.

  이에 반발한 구민들은 새로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주민발의>를 시작했다.

  강북구 주민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제출한 조례 <강북구의원 의정비 인하 조례 개정안>은 눈을 부릅뜬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의원 연봉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발의가 조례로 통과된 것이다.

  세금을 공평, 공정하게 잘 걷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잘 걷은 세금이 지방정부의 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허투루 나가지 않게 사용처를 잘 감시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내게서 걷은 세금을 정부가 잘 써 줄 것이라는 신뢰를 높이는 일이야말로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정공법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금을 쓰거나 재산을 취득할 때 위법행위가 생긴 경우나,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는 경우에 그 지역의 주민 200~500명의 서명을 받아 상급기관인 시도 지사에게 감사 청구를 한다.

  감사를 거친 주민은 누구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위법한 재정 행위를 시정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이 주민소송이다.

  국민이 대표를 뽑아 대신 정치하도록 하는 대의정치는 간접 민주정치이다.

  간접 민주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로 직접정치에 가장 가까운 정치를 만든 것이 지방자치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주민자치와 동의어라고 할만하다.

  위에서 예로 서술한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소송제는 물론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들이 시장, 시의원들을 감사하고 지방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길을 열어 놓았다.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경산시민의 손으로 뽑은 경산시장, 경산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경산시와 지방자치제도의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이다.

  ※ 다음 연제는 <경산의 지방자치 현안>

기자명 이진구(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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