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근(영남외국어대학 겸임교수)
배성근(영남외국어대학 겸임교수)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토환경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의 토지이용제도는 용도지역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그러한 나머지 지난 한 대에는 개발과 보전이 병존하는 준농림지역의 토지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져 난개발을 불러왔다.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되자 환경친화적 개발이 이루어져 난개발을 불러왔다.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되자 환경친화적 국토이용관리가 새로운 정책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국토이용관리는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의해 기대할 수 있다.

  용도지역제는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용관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용도지역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거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구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최근 유사성을 갖는 두 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토지이용제도로서의 기능도 발휘하고 있다.

  최근 토지정책은 수요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양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이 한편으로는 규제완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강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실로 딜레마라 할 수 있다. 토지정책이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에 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더라도 토지는 한번 개발되어 잘못될 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준농립지역의 난개발을 계기로 토지의 개발과 이용은 “선계획, 후개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국토계획법’은 이를 위해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고, 도시지역 밖에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하였다. 환경친화적 국토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의 운용에 힘써야 하고, 보다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토지정책이 지속가능한 토지개발과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국토이용관리는 효율성 못지 않게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의 국토관리정책은 급증하는 택지·공장용지 등 수요에 부응하여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결과 일부지역에서는 주변경관과의 조화나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등을 도외시한 채 무질서하게 개발되기도 하였다.

  이제 부동산시장에서의 만성적인 초과수요도 감소하고, 삶의 질 향상이 중요시되면서 국토이용관리에 지속가능성이 보다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토이용관리는 현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연생태계나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토지이용전략과 지침을 마련하여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자명 배성근(영남외국어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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