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장 이보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장
이보우

  2018년 7월분부터 개편된 부과체계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었다. 이번 개편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민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적정부담을 하도록 기준을 세운 것이다.

  2000년 통합 이후 현재까지 18년 전(前) 기준을 따른 재산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사용해왔다. 이는 2014년‘송파모녀사건’과 같이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몇 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과기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개선하고자 오랜 기간 함께 고민하여 마침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연구 검토를 거치고, 국회 합의를 통해 최종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의 개편 내용을 확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부과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임대, 금융소득 등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1%가량)의 적정한 부담△능력이 있지만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조정 등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성별·나이·재산·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라지게 되었고, 또 노후한 자동차나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면제되는 등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또한 대폭 줄어든다. 두 번째로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이 7천200만 원에서 3천 4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임대료, 배당금 등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셋째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되어왔던 형제·자매와 개인의 모든 연소득이 3천4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단 장애인이거나 30세미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국 지역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는 2만2000원 인하되고, 대신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39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상위 1%인 13만 세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한다. 대구·경북에서는 25만 세대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약 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른다. 또 직장가입자 중 상위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이 넘는 1만 2000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며,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2만9000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공정성, 수용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를 위한 초석이다. 소득 중심인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성공하여 2022년 시행될 2단계 개편 또한 연착륙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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