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다! 기업 NEEDS에 맞춘 규제개혁사례 발굴보고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16일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T/F팀 분야별 책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선대상 등록규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지역투자를 유도하기 위해「경산시 규제개혁T/F팀 제3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개선대상 등록규제로 지정된 규제사무 28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중 21건은 이미 조례개정이나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규제사무 폐지․완화를 실시하였으며, 미추진 규제 7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대책을 집중 논의하였다. 시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록규제에 대하여 시민다수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다각도로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

  경산시 규제개혁 추진 우수사례로는「산업단지 전력확보로 기업 신규투자 유치」들 수 있다. 경산산업단지 입주기업인 J사는 2013. 7월 공장증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증량을 요청했으나 현재 가동중인 경산변전소 용량으로 불가능하며 새로운 변전소를 설치해야함을 회신받고 공장증설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경산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 LH, 산업단지관리공단등 기관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하여 201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단내 변전소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500억원의 기업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변경신청을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경산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보호구역의 99%를 차지하는 대구시와 동구청을 지속적으로 방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지자체간 협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에 지난 8월‘경산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변경’이 고시 되었으며 향후 12월에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이 일부 해제되면 경산시 43개마을 42.02㎢에 제조업 신규설립등의 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산업단지 입주업종 추가’와‘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 등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경산시가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김학홍 부시장(규제개혁T/F팀 단장)은“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시작”이라며“기업과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나 지침의 개정뿐 아니라 공무원의 행태개선에도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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