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


  경산시의회(의장 이천수)는 지난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71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소관 위원들과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했다.

  이천수 의장은 제17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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