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6개 밭 작물품목에서 2015년부터는 모든 품목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겨울철 논 이모작(식량, 사료)작물에 대해 ha당 50만원의 직불 금이 지급되며, 밭고정 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다라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자급률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 불급 대상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2014년 까지 연속하여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 경작자가 신청하면 된다. 해당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내년도 밭 직불금은 2012년부터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밭 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0215년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되어 올해와 같이 ha당40만원이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4ha, 농업법인10ha, 논 이모작 직물금은 농업인30ha, 농업법인50ha다. 논 이모작(식량, 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직 불금으로 지급된다.

  내년도 밭 직불금 신청기간은 2015년 2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신청 장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읍 면. 동. 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와 농업인(농업법인)이면 된다.

  밭 겨울작물과 논 이모작(시량. 사료작물)에 대한 밭 직불금 등록신청기간은 2015년2월1일부터 3월15일 까지다. 자경농지의 논 농업휴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식량. 사료작물)재배를 하기위해 임차. 재배하는 경우 임대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경산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