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어 4월 25일부터 받게 되며,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 단독가구 최대 253,750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6,000원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지사장 이양구)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종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행사)를 통한 홍보와, 노인세대 뿐 아니라 젊은세대 대상의 기초연금제도 설명회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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