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는 친구로부터“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해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를 처음 해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운전자라면 이러한 상황을 한번쯤 경험하거나 목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얌체족 뿐 아니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후진적 교통문화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이러한 얌체족 운전자,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영상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차량의 교통위반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공익신고다.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을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및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올리면 담당 경찰관이 영상 확인하여 해당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2014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경산지역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총 291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1918건)보다 994건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공익신고 유형은 신호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끼어들기, 난폭운전, 꼬리물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방법】
사이버경찰청 접속 → 신고민원포털 클릭 → ‘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 → 신고자 정보입력 후 ‘증거영상’ 첨부 → 신청완료
【처리절차】
관할 경찰서 지정 → 공익신고 전산 등록 → 위반사실통지 →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위험, 얌체 운전 등 교통 무질서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에는 사실상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정된 인력이 그렇고 또 경찰복장을 하고 순찰차 등 장비와 함께 노출된 상태로 근무를 하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이 보이지 않으면 신호위반 등 각종 위반을 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고 안전운전을 하는 분들에게 늘 불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매의 눈을 가진 시민의 공익신고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처벌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주체로서 교통질서 확립에 참여케 하여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선진국형 교통문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 무질서 개선이 공익신고 활성화의 1차 목표이지만 경찰의 단속이나 공익신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점도 기억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