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교통관리계
"허옥연 경위"
  경찰과 단속카메라를 피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얌체족이‘제3의 눈’에 속속 적발되고 있다. 블랙박스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활용한 시민의 공익신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아는 친구로부터“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해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를 처음 해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운전자라면 이러한 상황을 한번쯤 경험하거나 목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얌체족 뿐 아니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후진적 교통문화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이러한 얌체족 운전자,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영상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차량의 교통위반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공익신고다.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을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및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올리면 담당 경찰관이 영상 확인하여 해당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2014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경산지역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총 291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1918건)보다 994건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공익신고 유형은 신호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끼어들기, 난폭운전, 꼬리물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방법】 
  사이버경찰청 접속 → 신고민원포털 클릭 → ‘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 → 신고자 정보입력 후 ‘증거영상’ 첨부 → 신청완료

 【처리절차】 
  관할 경찰서 지정 → 공익신고 전산 등록 → 위반사실통지 →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위험, 얌체 운전 등 교통 무질서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에는 사실상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정된 인력이 그렇고 또 경찰복장을 하고 순찰차 등 장비와 함께 노출된 상태로 근무를 하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이 보이지 않으면 신호위반 등 각종 위반을 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고 안전운전을 하는 분들에게 늘 불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매의 눈을 가진 시민의 공익신고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처벌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주체로서 교통질서 확립에 참여케 하여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선진국형 교통문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 무질서 개선이 공익신고 활성화의 1차 목표이지만 경찰의 단속이나 공익신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점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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