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자치 단체들은 보조사업 운영, 관리, 특히 부정수급 관리 대책을 책임지는 부서가 없었고 보조금 정보공개와 부정수급신고체계도 미비했다. 보조 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중복성 검토도 미비했다. 정부보조금전달체계의 핵심인 보조사업자 감시, 감독 부서도 없었고 집행점검, 정산 등 사후관리 제도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부정수급방지 효과가 미흡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나 개인보조금을 받는 쪽은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생각해 우선 받고 보자는 의식이 강했다. 올해 2015년도 경산시의 각종행사, 사회단체 보조금예산은 84억 원이다. 이 돈은 너도나도 받아써도 되는 돈이 아니다. 이 돈은 우리시민과 국민이 낸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시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행사 중에는 비슷한 내용의 다른 주체가 있다. 이 또한 한쪽은 예산지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선거를 의식하는 시의원의 힘겨루기 식 보조금 받아가기는 보조금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보조금문제는 겉으로 들어나는 사회단체는 집행점검과 정산을 한다. 더 큰 문제는 개인이 받는 보조금이다. 개인이 받은 보조금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1~2년 사업시행을 하다가 3~4년 지나면 사업을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는 개인 사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사업성격에 따라 매우 크다는 것이다. 많은 돈을 보조받고도 사후관리가 작동되지 않으니 개인보조금은 쌈지 돈이 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예산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낭비는 크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보조금예산의 형평성과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리, 성과와 평가 등에 관한기준이 법제화됐다. 올해부터 지자체는 보조금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각 사회단체와 농업인단체들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한다. 앞으로 보조단체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아갈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만 책정할 수 있다. 열손가락으로 헤아릴 수없이 많은 사회단체들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정비해서 지방재정법이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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