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14년 국고 시범사업으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추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간병을 가족간병·간병인 고용 등 사적으로 해결하여 경제·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입원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되는 실정임.

  - 이에, 정부에서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간병문제 개선을 포함하고,‘13년 7월부터 국고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

  - 시범사업 참여현황(‘15.3.23) : 27개 기관(51병동, 2,432병상)‘15년도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내용

  - 시범사업 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별도 운영하고,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 지불”

  -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7,450원을 추가 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 가능

  -‘15~’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하며,‘18년부터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 포함해 전국 확대

  -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을 고려해 강제적용이 아닌 병동단위 자율참여 방식으로 확대 포괄간호서비스 이용절차

  - 병동입원 자격은 환자상태의 중증도와 질병군의 제한은 없으며, 포괄간호병동 이용에 동의한 환자(정신과 환자 및 담당 주치의가 부적절 판단한 경우 제외)

  - 서비스 병원검색은 공단 건강in 홈페이지 내 병원검색 메뉴에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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