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기간 : 5. 29. ~ 6.30.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2,3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5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올해 경산시의 지가변동 상황을 보면 지난해 대비 전체평균 6.30% 상승했는데, 이는 평균 6.65% 상승한 표준지공시지가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 8.05%, 전국 4.63%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지리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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