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김문규
  최저임금은 인간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을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평일 12시간 일을 하고 토, 일도 일을 해야만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삶을 즐길 시간은 없는 것이다.

  10대, 20대의 젊은 청춘들이 그렇게 생산직에서 12시간 일하고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또다시 일을 해야 한다. 당연히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이다. 피곤에 지쳐 잠자기에 바쁘다.‘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제32조제3항). 1980년 헌법 개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국회의원들은 근로관계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의원들은 헌법에서 정한‘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 조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의원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은 있기나 한지 의문이다.

  자신들의 몫은 잘도 챙기면서 대다수의 국민이 겪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도 무관심한가. 최저임금도 근로조건의 기준에 해당되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정해져야한다. 헌법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생존’이 아니라 ‘존엄’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 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해석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차는 참으로 커서 사용자단체는 최저 임금은 ‘단신노동자생계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사회보장 정책의 한 부분’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근거하여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구성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양측의 기본적 시각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결정이 사회적합의과정이 아닌 흥정의 대상으로 된 것이다. 사용자, 노동계, 공익위원 대표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매년 임금인상을 물건값 흥정하듯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당연히 동결시키고 싶은 사용자측과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 측의 요구가 대립되다가 결국 공익위원의 중제 안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

  이 세상에 단신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알바생도 생산직 근로자도 모두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다. 최저임금 취지와 그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정치권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직무유기를 해 온 것이다. 노동자 한사람의 생존만 보호할 것이 아니다. 최소한 한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확실한 대답을 도출해야 한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의 방송연설 중 “정말 중요한 복지의 원칙은 일하는 사람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이 가난밖에 없다면 그 사회는 꿈을 잃어버린 사회입니다”라고 했다.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고 기다렸다. 근로기준이 바뀌고 월급이 오를 것이라고... 그러나 취임 2년이 넘도록 아직도 바뀐 것은 없다. 불황에 일감이 줄어져서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 뛰는 물가에 제자리걸음인 최저임금 때문에 가난을 면하기는 요원하다.

  정치권에서는 생존과 존엄의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최저선을 제도로 규정 하고, 잠자고 있는 최저임금 법안들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국민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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