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해 시설주관기관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있다.

  경산시는 경북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하양읍사무소 등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있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법령위반사례가 증가해 보행 장애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계도를 각 읍면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복지과(과장 강귀련)는 “이번 점검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일이 없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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