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4.2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접수 -


  《 주 요 내 용 》

 

  ◈ 2.1~4.29일까지(논이모작 직불금은 3.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 각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에‘집중 접수기간’을 설정,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농관원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접수

     - 각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에 집중 접수기간(마을별 해당일자 및 시간대)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등록 가능

  ◈ 밭직불금 단가인상 및 신청서식 간소화
     - 밭 고정직불금 단가가 인상(25만원/ha → 40만원/ha)되고,‘26개 품목’구분이 폐지되어 직불금 신청이 간소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사무소(소장 최청순)는 2016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2.1일부터 4.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읍ㆍ면ㆍ동이 공동으로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63개 농림사업과 연계ㆍ통합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
금년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인상되어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밭 고정직불금은‘12년부터’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하는 작물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에는 ha당 25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기존의‘26개 품목’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밭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되어 복잡하던 직불금 신청이 간소화됨에 따라 농가의 신청이 간편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15일까지 인 점을 유념하여 기한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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