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원 "정병택"
  정병택 의원입니다. 2016년도 첫 회기가 시작하는 첫 번째 임시회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경산시의회에 등원한지가 벌써 6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의 구성과 조직 등 업무상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의회운영과 기능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임위원회 증설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위원회 제도를 두는 것은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하여금 안건을 먼저 심사토록 하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행정기구는 비견[比肩]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이 방대해지고 직원 수 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다시 시작 된지 25년을 맞이했지만 처음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별반[別般] 차이가 없어 경산시의 예산은 물론 안건을 심사하는데 우리의원들의 역할이 따라가지 못할 역부족[力不足]현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지방의회에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수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를 맞아 현재의 3개의 상임위원회를 4개의 상임위원회로 위원회를 증설하고자 오랜 시간동안 본의원이 의원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난간에 봉착[逢着]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위원회증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고 있으나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 수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별표5에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규정 해 놓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의원수가 15인 이하이면 전문위원 수는 5급2명과 6급1명이며, 20인 이하이면 5급2명과 6급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위원회를 증설해도 전문위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1명이 2개 위원회를 맡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따라서 위원회를 증설하려면 의원 수를 증원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의원 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서 광역시·도별로 총 의원정수를 정한 후에 지역의 인구 및 대표성을 감안하여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경북의 지방의원 정수는 광역의원 60명, 기초자치단체 수 23개 단체에 의원정수가 284명입니다.

  경산시의 면적이 411.73㎢로 경북의 23개 시군에서 고령군(384.10㎢) 다음으로 좁은 편이지만 인구는 경주시와 별 차이가 없으며 경주시는 의원 수가 21명으로서 경산시보다 무려 6명이나 많습니다.

  김천시, 상주시, 안동시는 우리시보다 인구가 절반밖에 안되지만 의원 수는 2~3명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경산시는 중산지역을 비롯하여 정평동, 계양동, 압량면, 진량읍, 하양 무학택지지구 등 현재 진행중인 지역을 모두 개발하면 제8대 의회가 시작되는 2년 뒤에는 인구가 3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4대 의회까지는 지금의 중선거구제 방식이 아닌 소선거구제 방식이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한 명이 많았으며, 지금의 중선거구제로 전환 된 2006.7.1부터 시작 된 제5대 의회부터는 의원 수에 변동이 없습니다.

  경산시의 인구변동을 보면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2002년 말일 기준 221,196명으로 제4대 의원 수는 16명이었으며, 2006년 말일 기준에는 239,966명으로 제5대 의원 수가 15명이었습니다.

  제5대 의회부터 현재까지의 의원 수는 변동이 없는데 경산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되어 2015년 말일 기준 264,570명입니다. 과거의 의원정수는 인구 수 뿐만 아니라 면적을 기준으로 했지만 2015년8월4일 개정 된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의하면 시도의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치구·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8대 의회 선거하기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경산시의 의원정수를 증원 해야만 의원 수가 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제8대 시의회에서 위원회를 증설 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산시의회 의원 수를 증원하는 것과 위원회를 증설하는 것은 경산시의 발전과 더불어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7대 시의회에서 그렇게 되도록 서로 고민하고 의원님들의 역량을 발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회사무국 담당 증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산시의회사무국의 기구는 의정, 의사 2담당체계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은 의회사무를 전담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보화 시대로서 의회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의회홈페이지 관리, 의원 개개인의 활동사항과 의원별 홈페이지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홍보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결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현재의 체계로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내 시의회 의정·의사·홍보 3담당체계의 부서가 있는 지자체가 10개 시 중 5개 시 인 경주시, 구미시, 상주시, 안동시, 포항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번 조직개편 시 의회사무국의 기구를 현재의 2담당에서 3담당으로 증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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