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원 안주현
  오늘 본 의원은 현행 우리 경산시 조례의 일제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욕구 또한 날로 다양화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시민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지방행정의 다양한 욕구와 영역들이 확대되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현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조례는 총 24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로서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 또한 다양한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하여 복잡하고 다양하게 제정ㆍ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시의 조례 중 일부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행정의 위법성을 초래하거나 제정만 해놓고 성과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조례,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당함을 안기고 있는 조례가 있는 등 우리시의 조례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산교육청”이 “경산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아직 “경산교육청”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법령의 근거 없이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외에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 조례의 본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발굴하여 일제 정비를 함으로써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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