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김 문 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관련성 없이 100만원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상조회,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구성원으로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공은 제외된다. 또 3·5·10으로 표현되는 식사 3만원, 선물5만원 이상,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은 과태료대상이다.

  공직자의 외부강의에 대한 강의료 상한액도 정해졌다. 장관급은 원고료포함 시간당 40만원, 차관급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 민간인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의 강의료를 보면 일반인과 같이 계산하고 3·5·10의 계산법에서는 공직자와 같이 계산되기도 한다. 단순히 봐도 위의 두 법조항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의 모든 일을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를 법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 김영란법은 법률대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법은 가족의 존엄성마저도 법률로 침해하고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헌법 13조3항에는‘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군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해당된다.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 이 법은 국가가 개인의 친분관계를 규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없다.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도 밥 한번 마음 놓고 먹을 수 없으니 생활이 너무 팍팍해서 숨쉬기도 힘들 것 같다.

  법의규제가 너무 많은 국가의 국민은 법의 틀에 맞추어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하다. 국민을 지나치게 법의 테두리에 가두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학원가의 발빠른 김 파라치 수강생 모집에는 월 300만원 보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건하면 포상금 2억이라며 학원생을 유혹한다. 학원가에서는 시중에서 10만~50만원하는 초소형카메라를 학원생에게 100만원~200만원에 팔아서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전국의 공직자와 사립학교 임직원들은 시범케이스로 걸릴까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만원도 어렵다고 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위반한 사람의 직함과 근무부서 접대내용과 수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법률시행 초기의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수입을 올리려는 사람들에게 소위 김파라치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김파라치 교육의 행태가 씁쓸하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발표는 아무리 추석 이후에 시행을 한다 해도 자칫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에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시장경제를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영란 법의 발표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결과 시장경제의 위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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