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윤명국 경사
  누구나 한 번쯤 마주 오는 차량이나 뒤 따라 오는 차량의 상향등으로 인해 운전에 어려움을 겪어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상향등은 운전자 자신은 멀리까지 잘 보여 편할지 모르나 그 불빛을 마주하는 운전자에게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우려까지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간 보복운전으로 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몇 일전 ‘중국의 속 시원한 상향등 운전자 처벌법’ 이라는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중국 광둥 성 신전 시의 경찰은 상향등을 켜고 운전한 운전자에게 의자에 앉혀 두고 그 앞에서 상향등을 1분간 켜 마주보도록 하고, 약 5만원의 벌금과 함께 상향등 안전 규정을 큰 소리로 읽게 한다고 한다.

  다소 엉뚱한 조치인 것 같아 한 동안 웃음이 났지만, 그 만큼 상향등을 마주 하는 운전자 안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조치인 듯 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제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럼 상향등은 언제 사용하면 될까?
  첫째,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를 주행 할 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전방 상황 파악을 위한 경우
  둘째,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급커브 길에서 반대편에 오는 차에게 신호를 보낼 경우
  셋째,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면서 모퉁이 뒤에 있는 차에게 조심하라는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이상의 경우 외에도 교차로나 언덕 길 등에서 운전자가 필요한 상황에 잠깐잠깐 사용하면 안전 운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향등은 상대 운전자에게 ‘들어오지 마.’ ‘빨리 가.’ 등 경고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호주는 ‘당신이 먼저 가세요.’라는 양보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처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한다면 선진교통문화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가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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